담배 제조·수입사, 이달 말까지 성분 검사 결과 제출
식약처, 합성니코틴 등 신종 담배 분석법도 개발
식약처, 합성니코틴 등 신종 담배 분석법도 개발
앞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에 어떤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국가가 검증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44종), 액상형 전자담배(20종)에 포함된 유해성분 검사를 공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전산시스템을 개방하고 제출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나선다. 또 검사 수요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국가가 공인한 과학적 방법을 거친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오는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공개되는 담배의 유해성 정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서도 알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신종 유형의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방법도 개발한다. 오는 4월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법을 적용하고,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담배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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