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료법'과 '병역법' 대표발의…의견수렴 이어가기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3년에 달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보건 진료 전문 전담 공무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대표 발의됐다.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공론의 장에서 의견 수렴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보의로 편입시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의사가 없는 의료취약지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편입되는 공보의가 줄면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은 지난해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공보의가 배치돼야 하는 1234개 보건지소 중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인 496개에 불과했다. 이는 2024년 54.4%보다도 줄어든 규모로, 공보의가 없는 128개 보건지소는 의과 운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반면 의대생의 군 현역 입영자 수는 2020년 122명에서 지난해 2895명으로 22배 이상 폭증했다. 따라서 서 의원은 공보의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공보의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것도 산입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보건 진료 전담 전문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경우, 뚜렷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과 치매 질환 등 의료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의료자원이 부족해 치료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존 보건 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의무)에 더해 보건 진료 전문 전담 공무원(52주 이상 교육 의무) 제도를 도입해 필요한 의료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서 의원은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의 기능을 전문화·세분화하고, 공보의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군의관·공보의의 신속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관계 부처가 다양하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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