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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A씨 불륜남 오명 벗었다…법원 "전 남편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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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A씨 불륜남 오명 벗었다…법원 "전 남편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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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 사진=DB

최정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상간남 오명을 벗었다.

16일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전 남편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고 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판결 후 SNS를 통해 "4년이 넘는 기간동안 너무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라며 "불륜이 아닌 걸 불륜이라 주장하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로남불 인간에게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앞서 전 남편 B씨는 2023년 1월 자신의 아내 A씨와 최정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녹취록과 각서 등을 공개하며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정원은 "예전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A씨와 함께 B씨를 상대로 협박·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도 최정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최정원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교사·협박 등의 혐의 역시 무혐의로 수사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판결도 뒤집혔다. 앞서 1심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의 부정 행위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오히려 이에 따라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전 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B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