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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3명 임금' 4억 1100만원 체불한 60대 사업주 체포

뉴스1 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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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3명 임금' 4억 1100만원 체불한 60대 사업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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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노동자 43명의 임금 4억 1100만원을 체불한 60대 사업주가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기공사업체 대표 A 씨(60대)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고용한 노동자 43명의 임금 4억 11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체불 노동자의 진정으로 조사가 시작됐지만 A 씨는 10여 차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15일 A 씨에 대한 체포 영장과 통신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서울의 근무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운영하는 업체의 적자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고 원청에 노동자 임금 직불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체불 임금에 대한 청산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A 씨의 체불 임금 청산 여부에 따라 검찰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태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전수조사와 기획 감독을 실시해 노동자 권리구제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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