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세먼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해당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40인 이내로 구성돼 미세먼지 대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미세먼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세먼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해당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40인 이내로 구성돼 미세먼지 대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행법상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 통과로 존속기한이 2031년 2월까지 5년 연장된다. 이는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025~2029년)’에 대한 심의 및 이행 점검 등 중장기 미세먼지 정책 추진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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