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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稅스토리] 2025 '세금반칙왕' 1위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537억 탈세의 전말

디지털데일리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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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稅스토리] 2025 '세금반칙왕' 1위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537억 탈세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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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타인 명의로 수십 개 업소 운영...국세청, 고액 탈세자 명단 공개

[셀럽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정·재계 유명인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국세청은 매년 12월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와 조세포탈범 등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 ‘클럽 아레나’ 500억원 대 탈세… 바지 사장 내세운 ‘꼼수’

이번 명단 공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된 인물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범구 씨다.

강 씨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총 537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24년 3월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현금 매출분에 대한 수입 금액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관련 장부를 파기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강 씨는 2010년대 강남의 인기 클럽이었던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난 2018년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2007년부터 신사동, 청담동, 논현동 일대에서 수십 개의 유흥 주점을 타인 명의로 운영해 왔으며, 2019년 기소 당시에도 클럽 2개와 술집 13개를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 측은 “실 사업주가 아니며 투자금을 모아 공동 운영하는 동업자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바지 사장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조세 포탈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씨를 단독 실 사업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의 고의가 인정되며,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낮은 가짜 사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운영한 것”이라며 과세 처분과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끊이지 않는 유흥업소 탈세… 엄정 대응 예고

이번 명단에는 아레나 외에도 다수의 유흥업소 운영자가 이름을 올렸다. 클럽 ‘아쿠아’ 운영자 김경준 씨는 봉사료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9억 4,000만 원을 포탈해 징역 2년 형(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클럽 ‘밀라노’의 박주환 씨와 유대종 씨는 현금 매출 누락 및 장부 파기 등의 수법으로 각각 82억 3,000만 원을 포탈해 징역 2년 형과 수십억 원대의 벌금형을 받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명단 공개를 통해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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