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강아지똥'. 사진=EBS/ 플레이스토어 |
미국의 한 고급 콘도가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해 DNA 검사를 도입했다.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고급 콘도는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운다면 200달러를 내고 부동산 관리 업체에 반려견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만약 단지 내에서 동물 배설물이 발견된다면 부동산 관리 업체는 이를 반려동물 배설물 DNA 프로파일링 서비스 '푸프린츠'(PooPrints)에 전달해 '범인견'을 식별하고 견주에게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뉴욕포스트는 주민 대부분이 이 정책을 반겼다고 전했다. 원룸 아파트 1채가 47만8000달러(약 7억원)에 거래되는 고급 콘도임에도 주민이 다수가 그간 단지 곳곳에 널린 배설물로 인해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반려견 '롤라'를 키우는 주민 엘리아나 마르케스는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배설물을 버리고 간다. 정말 최악이다. 줍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며 “그간 배설물을 방치한 방치한 사람들은 이제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바뀐 정책을 반겼다.
반려견 '그레타'를 키우는 주민 토니 스피넬라 역시 “이 조치가 상습범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말 좋은 생각이다. DNA 검사를 위해 연구소에 보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만큼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주민은 벌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졸리'를 키우는 주민 안젤리나 부디야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조명도 없이 산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배설물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겠다”면서 “이미 아파트에 규칙이 너무 많다. 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개 배설물을 수거해 연구소로 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건물 관리자 크리스티나 오르티즈는 “이 제도가 주민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또한 주민 사이 배설물로 인한 민원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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