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트럼프, '미네소타 총격' 반발 시위에 '내란법' 만지작…군 투입 경고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원문보기

트럼프, '미네소타 총격' 반발 시위에 '내란법' 만지작…군 투입 경고

속보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선고
1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연방청사 앞에서 시위대와 연방 이민 단속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1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연방청사 앞에서 시위대와 연방 이민 단속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을 두고 시민들의 시위가 격해지자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대를 투입해 시위대를 강제 진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네소타주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역대 대통령처럼 내란법을 발동해 이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이없는 일을 신속하게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주지사와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검문에 저항하던 미국 여성이 ICE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어 14일에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되던 베네수엘라 남성이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이에 시민들은 불법 이민자 단속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ICE 활동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최근에도 트루스소셜에 ICE 요원들을 '위대한 애국자'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ICE는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흉악한 범죄자들을 미네소타주에서 추방하는,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내란법은 대통령이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뉴욕대 브레넌 정의센터에 따르면 해당 법은 1808년 제정 후 지금까지 30번 시행됐다. 1992년 LA 폭동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연방군을 투입한 게 마지막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내란법을 발동해 강제 진압할 경우 사태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에도 ICE 요원들은 시위대에 최루탄을 터트렸지만 격렬한 시위는 계속됐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