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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경호처 사병화"...윤 '체포 방해' 1심 선고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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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경호처 사병화"...윤 '체포 방해' 1심 선고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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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허위 외신 공보' 혐의 범죄 증명 없어"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낮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선고를 받습니다.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포함해서 모두 징역 10년이 구형됐는데요. 두 분 변호사와 함께 형량 전망해보겠습니다. 박성배,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오늘로 딱 181일째 되는 날인데 6개월 내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특검법에 있더라고요. 이 특검법에 맞춘 선고일정인데 이게 혹시 어떤 강행 규정입니까?

[박성배]

통상 관련법령상 재판 선고 기간과 관련된 조항들이 존재합니다마는 이를 훈시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특검법 등 일련의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 기간은 강행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기간 안에 형을 선고하라는 취지로 재판 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상당히 장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구속의 주된 원인이 오늘 판결이 선고되는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입니다. 내란사건 첫 판결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수처 수사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나 사후계엄선포문 작성 폐기를 혐의 인정한다면 이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다루는 쟁점이라 그 의미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의미가 큰 선고다 보니까 재판부도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선고가 되는 모든 순간이 다 생중계 되는 겁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생중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법정에서 촬영을 하고 넘어오는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시간 그대로 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그 시차가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공판 순서가 어떻게 될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피고인이 출석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재판부가 입정을 하게 됩니다. 입정을 하게 되면 다같이 일어나서 재판부에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사건번호, 피고인을 호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 상태에서 주문을 낭독하고 이 주문을 정하게 된 이유를 설시하는 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소기간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이 순서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재판에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유를 어떻게 보고 또 어디까지를 유죄로 판단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대략 소요시간은 얼마나 예상됩니까?

[김성수]
소요시간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혐의가 사실관계만 봐도 5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각각 첨예하게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든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그리고 각각의 혐의들마다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죄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길게 설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양형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혹시 윤 전 대통령이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언도 있을 수 있습니까?

[박성배]
그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선고 공판 시에는 일방적으로 재판부가 판결 선고만 이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범죄의 경우에는 혹여 선고 직전이라도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한 번 묻는 절차를 거치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건은 개인적 법에 기반한 재판이 아닌 만큼 일방적으로 재판부가 선고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판결 이유를 직접 구두로 상세하게 설시하는 만큼 이 사건 판결 선고, 그 기간은 적어도 1시간 반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로 오늘 선고를 받게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한 것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이 부분이 내란특검이 5년을 구형했더라고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체포영장 집행방해, 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특검이 5년을 구형한 상황이고 나아가서 두 번째 덩어리는 계엄 전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함으로써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계엄 직후에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직권남용, 나아가서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시도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덩어리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 등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덩어리에 대해서는 특검이 징역 3년을, 세 번째 덩어리에 대해서는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계엄 전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한 이 혐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방해부터 과거 순간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봐도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를 동원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 지금 생각해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장 집행이 1차에서 결국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영장집행이 다시 있었고 그때 당시에 집행이 완료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경호처와 경찰이 충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충돌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고, 다만 충돌에 있어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충돌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 충돌이 있었다고 할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수처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이 부분 자체가 위법한 영장집행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판례상 상대방이 실시하는 공무집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위법한 공무집행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 관련 공수처의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이때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리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경호처의 이런 대응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인정되는지도 오늘 봐야 하는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했느냐, 이 부분도 핵심인데 이건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 특검은 이런 경호처의 움직임을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서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의 진술이 중요한데 관련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일관되게 관저 진입을 막은 것은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고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특검 출범 이후에 태도를 일부 바꾸어서 특검 조사 시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에는 다시 한 번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 방침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진술이 다소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신빙성을 어느 정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결론이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서 다른 경호처 직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성훈 전 차장이 특검 조사 시 자신의 진술 내용과 관련해 진술을 번복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차장의 특검 조사 시에 진술조서를 내용부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내용 부인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탄핵 증거로 사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와 같은 진술 번복 과정에서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특검 조사 시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다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이 사건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판단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를 했다고 오늘 선고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김성훈 당시 차장의 번복되는 과정들이 위증혐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까?

[박성배]
위증 혐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 전 차장도 이 사건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변호인들의 각종 법적 조력을 받았을 것이고 재판 단계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진술과 이미 배치되는 일부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평가나 자신의 기억이 불분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신의 기억에 명백하게 반하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기보다는 기억이 불분명해 일부 진술을 번복한다거나 어떤 특정 발언을 두고 당시에는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평가함이 옳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 형태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정도 진술 정도라면 위증으로 추가 기소하기에는 난점이 따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도 경호처를 다그쳤다고 하는 내용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도 선고 판결문에 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와 김성훈 차장 간의 텔레그램 대화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가 총을 갖고 다니며 뭐하느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 그렇다면 체포 방해하는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도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현재 재판은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재판부가 이런 부분도 사실관계 인정의 근거로서 설시를 할지 생각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 그런 설시가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재판부에서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도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모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변호사님, 지금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조금 전에도 짚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들을 보면 모두 공수처의 수사는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오늘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수처법이 쟁점이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2조를 보면 공수처가 어느 부분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사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범위에는 직권남용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 내란죄 혐의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관련 사건으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내란죄까지도 인지한 사건으로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다시 윤 전 대통령이 받았던 부분은 직권남용이라는 죄와 내란죄의 형량의 차이를 봤을 때는 직권남용보다 내란죄가 훨씬 더 중한 죄인데 이것이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발부가 됐는데 서울 시부지방법원에서 발부가 됐는데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한 것을 수사를 넘길 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가 됐어야 하는데 서부지법으로 간 것에 대해서도 관할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반박을 했던 부분은 결국 공수처법을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다만 증거의 소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형소법에 따라서 다른 관할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것을 통해서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당시에 체포적부심이라든지 2차 영장 발부, 이때 당시에도 영장이 발부가 됐었고 또 체포적부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재판부에서 몇 차례 정도는 판단을 할 때 이 영장 집행 자체라든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때의 재판부와 지금의 재판부가 다른 것이고 특히나 그때 당시에 체포적부심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한 무게와 지금 판결이 선고된 것에서의 무게는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심도있게 법리적인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혹시 다른 부분을 판단한다고 하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이고. 다만 앞서 여러 재판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이라든지 공수처에 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법리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제가 요약해 보면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해서 쉽게 말하면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코미디다라고 주장을 했고 있고 그리고 관할법원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박성배]
공수처 수사권 부분은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아직까지 판례가 형성되지 않았고 공수처법이 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체포영장 발부 등 전반적인 판사들의 판단 경향을 보면 이 사건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직권남용 혐의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사건으로서 내란죄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직권남용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소추되지 않으므로 수사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할 수 없는 직권남용 행위를 근거로 내란죄 수사를 이어갈 수 없고 나아가서 직권남용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경미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을 관련 범죄로 인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견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만한 판단이기는 합니다마는 법리적으로 과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까지 미수이고 법적 해석을 까다롭게 해낸다면 공수처 수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만약 공수처에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무죄로 귀결됨은 물론 그 혼란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유가 내란우두머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도 일부 수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 수사 이후에 검찰이 구속기소한 이후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결국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선행된 만큼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도 관련된 관련자들의 진술이 전부 위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관여한 각종 수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모두 위법적으로 귀결된다면 위법 수집 증거로서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도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수의 혐의가 무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초래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선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직권남용 혐의도 보겠습니다. 내란죄 재판의 중요 쟁점인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이 부분이 걸려 있는 문제죠?

[김성수]
맞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이게 결국 본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류는 아니라 지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계엄 선포와 관련한 판단이 들어갈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소집이 됐고 국무회의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무위원 중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도착을 했을 때 바로 통지하듯이, 계엄 선포할 것이다라고 하고 계엄이 선포가 됐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 현재 체포영장 등 오늘 선고가 있는 사건에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이런 과정에서 국무위원 일부의 권리 행사가 방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어 대통령,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국무위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이 됐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느냐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89조를 봐야 합니다. 이 헌법 89조를 보면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5호를 보면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 재정 강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헌법상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심의에 관한 부분이 권리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이 권리행사방해의 객체가 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최종 진술에서 구형 직전에 최종 진술을 하게 됩니다. 최종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관련해서 권리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대해서 인용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판례가 그대로 이번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신 그런 혐의를 모두 합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형보다 보통 양형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오늘 실제 선고에서 양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박성배]
일단 전부 유죄가 선고될 것인지부터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무죄 선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 직후에 외신에 허위사실 전파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구성해 기소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관계 공무원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실을 외신에 전파했다면 이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을지 충분히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전부 유죄가 선고됨을 전제로 한다면 적어도 징역 7년 정도는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중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인데 단체 또는 다중에 위력을 보여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단행했고 공무방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이 좌절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가 움직인 만큼 피지위자에 대한 교사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계획적 범행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 적어도 구형 5년 범위 내에서 4년 정도는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계엄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소집이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역시 인정이 된다면 합산 7년 정도의 징역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체 유죄를 가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7년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사유 같은 것도 있습니까?

[김성수]
양형을 결정할 때는 참작할 사유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작할 사유 같은 경우가 반성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피해 회복이 됐다면 피해 회복이 됐다든지 이런 것이 참작사유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반성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관계가 지금 특검 측이 주장하는 것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법리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적용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참작 사유를 판단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형 자체에 대해서 유무죄 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에 따라서 양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서 참작 사유보다는 오늘의 판단에서는 결국 사실관계 인정과 죄의 적용,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오늘 선고가 나오게 외면 아마도 항소를 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전망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박성배]
서울고등법원이 2월 23일부터 내란재판부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재판부 구성은 완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판부 구성은 이달 말과 다음 달 말에 판사 인사와 전보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일단 그 사이에 오늘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특검이나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에 항소심으로 사건 기록을 넘겨야 하는데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이전인 만큼 일단 형사 수석 부장판사가 잘못하는 관리 판부가 사건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리재판부는 본격적으로 배당을 행하기 전에 여러 절차적 상황을 정리하는 재판부라고 볼 수 있는데 2월 3일 인적구성을 완료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면 그때하다사건을 정식으로 내란재판부에 배당해 사건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1심 판결 선고일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의 판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 판결이 선고된다면 4월 16일까지는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전망, 즉 1심보다는 상당히 단축된 기간 내에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절차가 혹시나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청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무기한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헌법소원을 제청한다든지 해서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설치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법에 따라서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위헌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 지연이 될지는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만 전담을 하는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일반 재판부보다는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 인정이라든가 재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박성배, 김성수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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