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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취향 강요한 전문직 남편…'노예 각서' 압박 후 "네가 동의한 일"

뉴스1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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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취향 강요한 전문직 남편…'노예 각서' 압박 후 "네가 동의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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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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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가학적인 취향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노예 각서까지 쓰게 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노예 생활과 다름없는 결혼 생활을 보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을 지인 소개로 만나 3년 전에 결혼했다. 밖에서 보는 남편은 유능한 전문직 종사자에 매너까지 좋은 완벽한 사람이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다정한 남편이 아닌 괴물로 변했다. 신혼 초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뺨을 처음 때린 이후 걸핏하면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게다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조금이라도 늦게 받거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손이 날아왔다.

A 씨는 "저는 맞지 않기 위해 비위를 맞추고 숨죽여 지내야만 했다. 가장 큰 고통은 침실 안에서 벌어졌다. 남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수치심에 울면서 거부하면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서 폭행했다. 저는 살기 위해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남편은 '어떠한 성적 요구에도 무조건 응하며 이 모든 것은 나의 자발적인 의사다'라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 거기에는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기괴한 내용들이 가득했다. 저는 각서를 쓰기 싫었지만 폭행과 협박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제 손으로 서명해야 했다"라고 털어놨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던 A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저 부부 사이의 은밀한 일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오히려 각서를 증거로 내밀며 "네가 동의한 성생활이었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저는 이런 남편과 이혼하고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이재현 변호사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변태적 성행위 강요 및 인격 모독적인 각서 작성 강요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상호 존중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된다. 따라서 민법 제84조 제3호와 제6호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습 폭행, 협박,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인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만약 남편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원치 않은 성행위를 강요했다면 유사강간 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폭행 직후 촬영한 사진, 진단서, 남편과의 대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홈캠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 또는 주변인들의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각서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다. 또 사연자가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경찰 단계의 긴급 임시 조치와 법원의 가정폭력 임시 조치와 그밖에는 피해자 보호 명령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의 학교, 학원, 통학 경로, 생활 반경까지 접근 금지가 가능하기에 자녀가 있다면 이 부분은 꼭 포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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