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에 위치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상황실 현장방문 나서
[사진=대구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조은희 청장은 15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 위치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하여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단속상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실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은 대구시의 경우 `22년 12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부터 시행되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구로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단속하는 제도이다.
대구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총 22개 지점에 30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 이행활동의 철저한 시행을 당부하고, 아울러 대기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조기폐차 사업,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사업 등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95518050@sedaily.com
김정희 기자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