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을 36차례 위반해 범칙금과 과태료로 2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전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교통 범칙금 3만원(1건)과 과태료 206만7800원(35건)을 납부했다.
천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타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수십 번이나 과태료를 냈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후보자의 형편없는 준법의식을 볼 때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앞서 천 의원 측은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존속의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과 범칙금 납부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본인 관련 자료 제공에만 동의했고 배우자·직계비존속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