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로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재개된 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밖에 헌정질서 파괴 의사는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1심 선고 후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을 받는다.
다음달 19일에는 비상계엄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일반이적 혐의) 사건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 등 남은 재판도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