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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소득기준 200%→250% 이하로 변경

쿠키뉴스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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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소득기준 200%→250% 이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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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5978억원이 편성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개편안’을 소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방문해 연 최대 960시간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났다.

6세~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향됐다. 다자녀 가정과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각각 본인부담금의 10%, 5%를 추가 지원한다.

돌봄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돼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른 예산 1203억원은 증액됐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을 새롭게 도입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니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