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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돼지농장, 외국인 노동자 3m 높이서 추락…전북 잇단 이주노동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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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돼지농장, 외국인 노동자 3m 높이서 추락…전북 잇단 이주노동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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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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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김제경찰서와 이주노동자 단체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12일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타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ㄱ(59)씨가 가림막 보수작업을 하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ㄱ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최근 전북 지역 돼지 농장에서 이주노동자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성명을 내어 “이번 사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폭언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이라며 “2024년 12월에는 완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반복되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관리·감독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축산농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주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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