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
(부산=연합뉴스) 부산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43만여건, 142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 6만7천500원부터 5종 1만8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과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 3%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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