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 생중계..내란재판 첫 결론

YTN
원문보기

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 생중계..내란재판 첫 결론

속보
김 총리 "행정특별시에 서울시 준하는 지위…부단체장4명·차관급 상향"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 또한 허가해 선고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이 이야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있어요. 이게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나오는 거죠?

[홍정석]

재작년이죠, 12월 4일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재판이 계속 이어져왔었고 드디어 첫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형사35부에서 첫 선고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선고하고 판결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아마 판결 이유를 먼저 얘기하고 최종 판결 선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순서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겁니까?


[홍정석]
전혀 없고 판사의 재량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징역 몇 년을 선고한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사안의 중대성인가요?

[홍정석]
맞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앞에 선고의 형량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선고를 해야 파장이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생중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살펴보도록 할까요? 혐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들입니까?

[홍정석]
이번 선고는 사실 비상계엄의 몸통에 대한 선고가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선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그게 가장 큰 혐의고요. 그때 당시에 전 국민께서 방송 중계로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버스로 가로막고 그리고 위력을 행사해서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 혐의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화폰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 부분은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엄 선포 이후에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폐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폐기죄가 마지막 혐의입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스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체포방해를 노골적으로 했었단 말이죠.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혐의가 되는 겁니까?

[홍정석]
말씀드렸다시피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방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주 측정을 할 때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랑 유사한데 거기에 더불어서 당시에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다수의 인력이 그 체포 집행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특수가 앞에 붙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이고.

[앵커]
그러면 그냥 공무집행방해보다 특수가 붙었을 때 형량이 더 세겠네요?

[홍정석]
형량이 많이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사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의무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도 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저런 혐의들이 있는데요.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대다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얼마전에 공판에서도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을 했겠냐라는 말까지 해서 또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런 것들을 다 생중계로 국민들이 다 지켜본 상황 아닙니까? 부인이 가능할까요?

[홍정석]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긴급체포나 임의동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죄가 없다고 강하게 거부하면서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당시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일단 적법하게 발부가 됐으면 일단 거기에 응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다투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거부하고 약간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그런 측면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법원에서 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 집행을 거부한다?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경호처 인력들을 동원까지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본인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여러 측면의 자충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체포영장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없다는 얘기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핵심 쟁점이 되는 겁니까?

[홍정석]
내란죄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권한으로 법에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직권남용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영장 발부를 법원에 신청한 것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말대로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으면 만약에 과연 법원에서 그 영장을 발부했겠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 그 사실을 숨기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하지만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그런 부분을 놓칠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따라서 그 내용도 지금 본인의 억울한 심정을 얘기하기 위한 논리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타당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변호 논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홍정석]
그런데 법원에서 지금 관련 범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본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일단 임시적인 조치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범죄에 대해서 아주 중하게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본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범죄사실 중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오늘 본안에서 그 관련 범죄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판단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형량이 좌지우지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특검의 형량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많은 혐의들이 나오면서 이걸 다 합쳤더니 징역 10년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홍정석]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5년의 형량을 구형했고요. 두 번째가 비화폰 삭제, 이 혐의로 3년. 그리고 계엄 사후 선포문 허위작성 및 폐기, 여기에 대해서 2년을 구형했습니다. 따라서 총 10년인데 오늘 관전포인트는 과연 체포방해,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다뤄질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에서 과연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인지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가장 큰 구형인 5년이 좌지우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고요. 지금 특검에서는 이 내용을 하면서 윤은 반성도 없이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하급자에게 책임만 전가했다, 이런 질타까지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구형 같은 데 양형이라든지 선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홍정석]
지난번 내란죄의 결심공판 진행 과정을 보시면 특검에서 계속적으로 반성이 전혀 없다.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고 하급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민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양형에 부정적으로 나오는 요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송구하다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죄질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생중계로 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후 계엄,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하고 폐기, 이건 별도의 범죄로 다뤄지는 겁니까?

[홍정석]
맞습니다. 이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계엄이 불법이냐 아니냐 여부와는 별개로 절차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사후 계엄문을 원래는 절차적으로 작성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성 안 했다가 그 부분이 위법성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사후에 작성을 했는데 또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본안에,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국가의 문서 작성 의무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훼손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절차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정석]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강제로 본인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조인이기도 한데 좀 실기를 한 것 같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비화폰 삭제 지시라든지 사후 계엄문 작성은 이번 재판부가 저는 내란의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본 사건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고를 하는 측면을 봤을 때는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거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형사재판,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오후 2시부터 저희 YTN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앞선 사례와 비교하면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홍정석]
제일 큰 점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질적인 사건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생중계를 최초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결 선고거든요. 따라서 차후에 있을, 6월 19일에 있을 내란죄 재판에 대한 선고 이전에 나오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선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이 다른 점이고 같은 점은 똑같이 전직 대통령의 지위에서 재판정에서 그런 행위로 선고를 받는다, 그런 점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본안보다는 절차적인 문제에 더 가까운 재판이기는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지금 8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재판과 선고가 이어질 겁니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홍정석]
가장 중요한 2월 19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고요. 다른 재판들은 초기 단계입니다. 일반이적죄라든가 채 상병 사건 관련한 재판,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부분들은 명태균 관련된 것들은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선고와 2월 19일 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재판들도 상반기 중으로 어느 정도 1심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은 2월 19일에 선고가 나올 내란 우두머리 선고니까요. 여기에도 많은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판사 회의를 열었어요. 내란과 외환, 반란 범죄 등에 대한 형사 절차에 대한 특례법이이게 시행이 되면서 전담재판부 2개를 설치한다고 나왔거든요. 이게 왜 2개가 되는 겁니까?

[홍정석]
지금 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만 해도 8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자들의 재판 수를 고려했을 때 전담재판부 하나로는 그 재판을 모두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우선 설치한다, 2개를. 그렇다면 차후에 필요하다면 더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따라서 재판 수나 재판의 부담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앵커]
워낙 재판이 많고 다 중요한 재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국회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자면 여야가 2차 종합특검법, 이걸 두고 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봤을 때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더더욱 확실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반대쪽에서는 행정력의 낭비이고 지금도 검사가 부족한데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쪽의 논리는 확실한 내란 청산을 하겠다, 이 논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방선거용 정치 전략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행정력의 낭비이고 정작 필요한 소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의 사건 진행이 너무 더디다.

[앵커]
실제로 장기 미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홍정석]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립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 2차 특검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것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2차 특검은 열릴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특검을 하더라도 기존 3개 특검 돌아갈 때와는 달리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2차 특검은 1차에 비해서는 인원은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도 앞서서 1차 특검 3개 특검의 기소를 유지할 인원들도 계속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계속 특검이 이어진다면 행정력의 부족 같은 것들은 피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홍정석]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개 특검이 돌아갈 때는 거의 3개 특검을 다 합치면 큰 검찰청 하나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도 인력이 그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단순히 모여서 투입되는 것도 있지만 그 인력들이 각 검찰청에서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검찰청에서 본인이 하고 있던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컸는데 이번에 아무리 인력이 줄어들더라도 또다시 거기에 주력 인물들이 파견돼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일선 검찰청의 수사가 지연될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옹호의 목소리도 있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떤 의도고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보시는 분들이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고 결과 정치권 그리고 사회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이번 재판이 법치주의 회복에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홍정석]
당연히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2월에 선고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법 위에 성역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선고가 지금 너무 격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선고에 따라서 영향이 매우 미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다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선고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이 된 선고이기 때문에 국민분들께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과 관련된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그 결정문이 굉장히 명문으로 회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법원의 판결문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홍정석]
맞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사실 법원에 가시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결문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사회의 현상이라든지 나중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판결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1심 선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