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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호령’에 지배구조 손보는 지방금융

아시아경제 오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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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호령’에 지배구조 손보는 지방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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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나서자
사외이사 제도 관련 개선책 내놔
단독 사내이사 체제 등 회장 지배력
강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서자 지방금융지주(지방 거점 iM금융지주 포함)도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개선책을 내놓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당국이 문제로 삼는 '단독 사내이사 체제' 등을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패한 이너서클'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BNK·iM금융, 주주 소통 강화 및 사외이사 추천제 확대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전날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주주들과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토론했다. BNK금융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감독당국이 그룹 최고경영자(CEO) 승계 과정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주요 주주의 목소리에 이사회가 전향적으로 화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요 주주 중 한 곳인 라이프자산운용이 소통 부족을 이유로 회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공개 주주 서한을 발송하자 BNK금융은 후보 확정 이후 회장 최종 후보자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12일 사외이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주간담회 개최를 논의했으며 15일 사외이사 주주 공개 추천 안내문을 공고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30일까지 주주 추천 접수를 마감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검증을 거쳐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BNK금융은 주요 주주들이 제안한 사외이사 주주 공개 추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 이사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임추위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iM금융은 이미 시행 중인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주주추천 공모를 시작했다. 2018년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으며,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법인 주주 제외)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실제로 매년 2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기준 주주 추천 후보군은 8명이다. 조강래 iM금융 이사회 의장은 2019년 말 주주추천을 통해 2020년 2월 사외이사후보군에 최초 포함됐다. 이후 그룹 계열사인 뉴지스탁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그룹 사외이사로 추천받았다.


JB금융 '부회장 사임' 파장…당국, '단독 사내이사' 체제 정조준
JB금융지주의 경우 김기홍 회장 후임으로 거론됐던 백종일 부회장이 돌연 사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달 초 전북은행장 임기를 마치고 부회장으로 선임된 그는 취임 후 9일 만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고 고문으로 직위를 옮겼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한 데에 따른 조치로 해석하는 의견이 있다.

선임 당시부터 그가 부회장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 CEO 승계 과정 중 하나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JB금융의 부회장의 경우 실무보다는 상징적인 성격을 가진다. 실제로 임원 선임 공시를 보면 부회장의 담당업무로 회장 보좌와 대외활동 수행이 적시됐다. 여타 금융지주가 복수의 부문장 또는 부회장 체제를 활용하는 것과 다르다. 여기에 백 전 부회장은 2015년 전북은행 부행장에 임명된 후 JB자산운용 대표,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장, 전북은행장 등 JB우리캐피탈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 대표를 맡아 장기간 JB금융 주요직을 맡았다.


다만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만족할지는 미지수다. 사외이사 이외에도 단독 사내이사 체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열리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사내이사 구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지방금융 3사(BNK·iM·JB)는 지주 회장이 단독 사내이사 체제로 이사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내이사를 이사회에 두지 않고 지주 회장이 유일하게 경영진으로서 이사회에 참가하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독점하는 문제가 있어 회장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도 회장 중심으로 선임돼 이른바 '참호'를 구축하고 연임을 시도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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