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해 수도권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태워야 할 쓰레기들이 충청권 소각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매연을 더 마셔야 하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매립지 처리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마을 하늘 위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운 뒤 나오는 수증기입니다.
이 지역의 폐기물 업체 두 곳에서는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의 생활쓰레기 약 6,000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주민> "(연기가) 아무래도 바람 방향 같은 게 있으면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안 좋은 게 나오겠죠 태우면서. 약품 처리해서 태운다는 것 같던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소각 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지자체가 충청 지역 업체에 쓰레기를 넘긴 겁니다.
관련법상 생활쓰레기는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지만, 민간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충청 지자체들은 행정력을 동원해 몰려오는 수도권 쓰레기를 막아섰습니다.
지난주 충남도는 서울 금천구의 쓰레기 처리를 맡은 공주와 서산 업체를 단속하고 음식물 혼입 등을 사유로 한 달간 영업 정지 조치했습니다.
청주시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각 행정 처분하기로 했고, 충북도는 생활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을 막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한 수년의 유예기간 동안, 대안을 찾는데 소홀했다고 지적합니다.
<박종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재활용률을 높인다든지 어떤 대안을 찾든지 그래서 폐기물 양을 현저하게 지금 현재 수도권, 서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만큼 획기적으로 줄이든지 어떤 대안을 내놨어야 되는 거죠."
수도권 1극 체제 속, 지방은 이제 남이 만든 쓰레기까지 처리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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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