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미달 패딩에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솎인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1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거위 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어야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 이랜드월드 등 업체는 기준이 미달하거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는데 거위 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코트를 판매하면서 캐시미어 함유율을 속이거나 과장한 우양통상, 인디에프 등도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 전후로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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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