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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성취율 반영' 확정..."땜질 처방으로 형식적 보충수업"

이데일리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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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성취율 반영' 확정..."땜질 처방으로 형식적 보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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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개정안 의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도 반영
보장지도 이견 여전…교원단체 "현장 혼란 계속될 것"
교육부 "보장지도 보완 방안 마련해 신학기 전 발표"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선안을 확정했다.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키로 했다.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완화했지만 교원단체들의 반발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도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교위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개편에 관련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국가교육과정은 오는 3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기존 국가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과목당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 등의 기준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개정된 국가교육과정은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고 규정한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만 적용해도 되는 것이다.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공통·선택과목별 학점 이수 기준도 교육부에 권고했다. 공통국어·공통수학·공통영어 등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그 외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라는 내용이다. 선택과목은 출석만 잘해도 이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교위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육부는 국교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국교위에 고교학점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이에 따라 국교위가 권고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그래픽= 김일환 기자)


지난해 고1 학생부터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한 뒤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학업성취율 4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행하는 일종의 보충수업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보충지도)가 교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업무부담이 크고 실효성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들의 반발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여전히 학업성취율이 반영하면서 교사들의 보충지도 부담도 이어져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공통과목도 출석률만 반영해 이수 기준을 변경하고 보충지도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보충지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교위도 교육부에 △보충지도를 기초학력 보장지도와 연계하는 방안 △보충지도 참여 교원에 대한 보상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충지도 외에 학업성취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충지도 보완 등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보완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