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에서 고령자들이 사륜 오토바이, ATV를 타고 이동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ATV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등은 ATV 관련 안전 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런 기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이 해외기준을 토대로 ATV 16종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탑승자 보호장치가 없었습니다.
또 ATV로 도로를 주행하려면 '도로용 ATV' 차량을 구매하고, 사용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농촌 지역 이용자들은 대부분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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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