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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도 주식처럼 거래"...토큰증권 법안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방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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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도 주식처럼 거래"...토큰증권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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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추진 3년만… 발행·유통체계 마련
내년 1월 시행… 당국 협의체 구성해 준비

토큰증권(STO)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토큰증권 시대의 막이 오른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됐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분산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거래정보를 검증·합의하는 장부)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했다. 개정안 통과는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체계를 담았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발행인은 법상 절차와 요건을 갖춰 신청하도록 하고 유통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0116_토큰증권-도입·투자계약증권-유통-개정안-주요-내용_27/그래픽=최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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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토큰증권 중개영업을 할 수 없다. 토큰증권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의무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투자계약증권 유통도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매각사업, 한우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를 통한 중개대상이 되면서 투자접근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큰증권법 개정안은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토큰증권협의체'를 구성, 준비작업에 나선다.

협의체는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업계·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 다음달 중 킥오프 회의를 연다. 협의체 산하에 △기술·인프라(블록체인 인프라) △발행제도(증권신고서 등) △유통제도(유통공시·인가체계 등) 3개 분과를 구성, 세부제도를 설계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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