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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업계 분쟁 커질듯

동아일보 김다연 기자,손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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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업계 분쟁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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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가맹금 중복 수령

프랜차이즈협회 “줄폐업 우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납품 마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모 씨 등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원심 판결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달하는 로열티를 받으면서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도 추가로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 원을 돌려주게 됐다.

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의 성격과 수취 방식을 문제 삼았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취하는 유통 마진을 말한다. 대법원은 한국피자헛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매출액 기준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납품 과정에서 추가 마진을 함께 취한 점을 문제로 봤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한국피자헛은 해당 소송 여파로 2024년 기업회생을 신청해 현재 회생 절차와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 절차는 종료됐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분쟁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7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2491명의 가맹점주가 이미 관련 소송에 참여했다. 2020년 피자헛 가맹점주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롯데슈퍼·롯데프레시, BHC,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버거킹 등으로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이번 사례가 업계 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피자헛이 로열티를 받으면서 차액가맹금까지 함께 수취한 ‘이중 수취’ 구조가 핵심 쟁점이 된 반면에 대부분의 국내 프랜차이즈는 로열티를 별도로 받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기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차액가맹금 수취 시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선고해 매출 162조 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유사 소송이 확산되면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입장을 냈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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