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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법원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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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법원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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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발언에 대해 "나라를 망치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사진=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발언에 대해 "나라를 망치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사진=용인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날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와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토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환경단체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미흡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며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 주축인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2023년 3월 국가산단 결정 후 정상적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말 승인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판결로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반도체 세계의 치열한 속도 경쟁 속에 일부 정치인·단체의 사리에 맞지 않는 언행이 프로젝트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반도체와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며 "앞으로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시행자 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을 강조하며 "삼성이 용인에서 첨단반도체 생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와 투자기업을 괴롭히지 말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말로라도 응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청와대·정부·여당은 새만금 등 지방이전론을 방치하지 말고 이번 판결 의미를 새겨 불필요한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깔끔한 입장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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