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2심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20년 이상 담배를 피워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 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심 법원이 담배 회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정공방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2심도 6년간 이어졌지만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인과관계가 있다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무해성을 입증해야 하는 공해 소송의 법리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공단의 '손해'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공단 측이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건 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손해 발생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공단을 직접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공단 측은 2심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서와 최신 연구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1심 뒤집기에 주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담배로 인한 병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법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정말 비통한 일입니다. 저희가 좀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를 하면서 한번 제대로 싸워보겠다…"
공단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송은 대법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성규]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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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