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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담배 전면 금지…입국부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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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담배 전면 금지…입국부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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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한국인 여행객도 많이 찾는 대표적인 나라,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흡연을 하는 분이라면 앞으로 베트남 여행을 계획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외교부 박태영 사무관 연결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베트남 정부가 전자 담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요?

[박태영 사무관]
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자 전자담배 흡연 금지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자담배의 생산과 판매는 물론 보관과 사용까지 모두 금지되는데요.

흡연자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을 허용한 업소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자담배를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 동, 우리 돈으로 약 27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사용하던 전자담배 제품은 압수, 폐기됩니다.


또한,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용자를 숨겨주다 적발된 개인에게는 최대 1천만 동, 단체라면 최대 2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흡연자라면 베트남에 입국하기 전부터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박태영 사무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담배는 보관과 반입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국 전 전자담배 기기나 액상 카트리지를 소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무심코 전자담배를 소지한 채 베트남에 입국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전자담배 관련 법령이나 베트남 여행 시 유의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나 주베트남 우리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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