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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민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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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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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판교오피스./사진=머니투데이 DB.

카카오 판교오피스./사진=머니투데이 DB.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공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킹으로 인해 다수 이용자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 생성되는 오픈채팅방에만 암호화 조치를 시행하고 다른 추가적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적절한 대응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해킹에 이용된 각종 공격 방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 제한 및 유출 탐지 기능을 적절하게 운영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 결과에 카카오 관계자는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2024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 정보가 올라왔고 로그 분석 등으로 해커가 약 6만5719건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개보위 결정에 불복해 2024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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