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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14일에도 상호관세 판결 선고 안 해

OBS 유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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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14일에도 상호관세 판결 선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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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시간 14일에도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상호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유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