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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정당 꺼져라" 野 성일종 의원 뺨 때린 70대女 1심서 징역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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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정당 꺼져라" 野 성일종 의원 뺨 때린 70대女 1심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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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신 질환 범행 원인...반성 태도 보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26일 충남 천안시 신부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26일 충남 천안시 신부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주완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 48분께 성 의원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행사에서 성 의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현장에 무단 침입해 앞줄에 앉아있던 성 의원을 발견하고 "성일종 의원님이시죠?"라고 물은 뒤 왼쪽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는 독립운동가다. 내란 정당은 꺼져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게 붙잡힌 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인계됐다.

성 의원은 같은 달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가 수년간 병원 치료를 받았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사기관에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돼야 해결책이 될 것이란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의 범행과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박씨는 2016년 4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폭행죄로 총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받아 2023년 1월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실형 3회를 포함해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정신 질환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호전돼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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