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시설 24시 출력 80% 제한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억제 조치 및 도심 물청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5일 서울 시내가 뿌옇다. /연합 |
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15일 오후 5시부로 충청권·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등에서 오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24기에 대해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밀집 지역(산단 등)과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기후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16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당진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도 정재형 대전광역시 대기환경과장이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를, 권영석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녹지국장이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본부를, 김진형 충청북도 환경산림국장이 보은군생활자원순환센터를, 김영명 충청남도 환경산림국장이 아산생활자원처리장을, 이순택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이 익산시재생자원센터를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금 차관은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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