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속행…전담재판부 형태·구성 방법 등 계속 논의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법관 구성은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직후 결정된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4시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았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은 우선 전담재판부를 2개 두고 사건 진행 상황과 업무 부담을 고려해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 결과를 반영해 구성하고, 법관 정기인사일인 내달 23일부터 가동한다.
다만 법관 정기 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예규의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9일 전체판사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전담재판부의 형태, 구성 방법 등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이들은 심리 동안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오직 특례법 대상 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하게 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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