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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 계엄 직후 지자체 CCTV로 국회·방송사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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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 계엄 직후 지자체 CCTV로 국회·방송사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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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이 12·3 비상계엄 선포 무렵인 2024년 12월3~4일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6곳의 관제센터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을 1천회 이상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이틀과 견줘 세배 넘게 급증한 수치인데다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수시로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나 군의 ‘계엄용 열람’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서울·수원·강원·충남·울산·전남)에서 제출받은 ‘군에 의한 지자체별 스마트도시시스템 접속 기록’을 15일 보면, 군은 2024년 12월3~4일 이들 지자체 주요 도로를 비추는 시시티브이 영상을 1044회 열람했다. 각 지자체는 교통·도시 관리를 위해 일종의 관제센터인 스마트도시시스템으로 시시티브이를 관리하는데, 이들 광역·기초 지자체는 앞서 군과 업무협약을 맺어 특별한 상황에서 군이 지자체 시시티브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의 열람 목적은 거동수상자 식별,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발령 등으로 제한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열람을 위한 공문을 지자체에 보내야 한다.



이들 지자체에서 12월3~4일 군의 시시티브이 열람은 계엄 선포 이전인 12월 1~2일(347회)에 견줘 세배 넘게 늘었다. 서울의 경우 1~2일 284회였던 열람 횟수가 3~4일에는 771회로 급증했다. 경기 수원에서 1~2일 군의 시시티브이 열람은 전무했지만, 3~4일에는 40회였다. 강원(32회→107회), 충남(15회→107회)도 같은 기간 열람 횟수가 급증했다.



누가 무엇을 봤는지도 따져보면, 계엄용 열람 의혹은 더욱 커진다. 열람 횟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 시점까지 열람이 집중(771회 중 564회)됐고,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비추는 영상만 455회였다. 열람 주체는 대부분 국회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국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였다.




강원 춘천시에서 군이 열람한 38회 중 17회는 춘천시 선관위와 한국방송(KBS) 춘천 지역국 주변 도로가 대상이었다. 경기 수원에서도 경기도 선관위(1회)와 한국방송 수원센터(3회) 주변 도로가 대상에 포함됐다. 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는 주요 표적이었고, 계엄 포고령에는 ‘언론과 출판의 통제’ 방침이 담겼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12·3 비상계엄의 주된 명분으로 삼았던 상황에서, 계엄령에 따라 움직였던 군이 주요 지역 선관위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시민들의 움직임을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한겨레에 “군부대들이 지자체별 스마트도시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는 통상 국가안전보장, 재난 대처, 훈련 등으로 목적이 제한돼 있다”며 “개별 군부대의 접속 및 열람 이력이 비상계엄과 연관됐는지는 경찰과 검찰이 지난 1년여간 벌여온 수사를 통해 밝힐 일”이라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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