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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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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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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봉 기자] [포인트경제] 무주군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해 올해 총 2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과 대출 이자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전경 ⓒ무주군 (포인트경제)

무주군청 전경 ⓒ무주군 (포인트경제)


지원 대상은 무주군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특례 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은 이차보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금리 중 연 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NH농협, 전북은행,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등 총 7곳이다.

임채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이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경영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정책을 발굴·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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