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징역 4개월 선고
폭력 전과 다수…누범기간 중 범행
폭력 전과 다수…누범기간 중 범행
서울남부지법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국회서 열린 한 행사에서 국회의원의 뺨을 때린 70대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주완 판사)은 지난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유방암 환우단체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행사를 주재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을 발견하고 “성일종 의원님이시죠?”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네”라고 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왼쪽 뺨을 한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평소 국회의원 및 정치 상황에 대한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나는 독립운동가다”,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도 가해자 A씨가 수년간 병원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해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성모 의원은 “처벌보다 치료를 우선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경찰 수사팀에 전달하며 선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