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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에쓰오일 공장 사고 실무 책임자 실형…경영진은 무죄

뉴스1 조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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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에쓰오일 공장 사고 실무 책임자 실형…경영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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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근로자 안전 규칙 미이행, 개선 사안이지 경영자 과실 아냐"



19일 오후 8시 51분께 울산시 남구 온산공단 S-OIL(에쓰오일) 공장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2.5.19/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19일 오후 8시 51분께 울산시 남구 온산공단 S-OIL(에쓰오일) 공장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2.5.19/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지난 2022년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1심 법원이 실무 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회사 경영진을 비롯한 임원들의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은 15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에쓰오일 온산공장 알킬레이션 생산팀장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장장 B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생산과장·생산운전원·정비팀장 등 실무 관리자 5명에게는 금고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원청 법인인 에쓰오일에는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정비본부장과 정비부문장, 하청업체 아폴로 법인과 대표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생산본부장 역시 폭발 사고와 직접 관련된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온산공장 폭발 사고는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1분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다.

드럼에 저장된 부탄이 밸브 쪽으로 누출되면서 폭발, 화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실무 책임자인 A 씨가 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정 일부 재가동을 지시하면서 정비 중인 구역과 가스 차단 조치가 완벽히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른 직원들은 작업허가서에 '폭발·화재 위험이 없어 가스차단조치 불필요하다'고 잘못 적혀 있는데도 서로 교차 확인하지 않은 책임 등이, 공장장 B 씨는 위험성에 관한 보고나 가스 차단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승인한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수백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에서 근로자 중 일부가 업무절차나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기적인 감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지 경영자 등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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