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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구성은 다음달 23일 이후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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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구성은 다음달 23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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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2개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고법원장)를 개최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전체판사회의에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 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했다.

서울고법은 다음달 23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함으로써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전담 재판부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이다. 형사20부는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부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도 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전체판사회의를 또 연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릴 전체판사회의에선 전담재판부의 형태와 구성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고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서 심리한다. 재판부 구성과 담당 판사 지정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1심을 제외하고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다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부에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준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와 함께 영장 전담법관 및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회의를 이어서 진행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오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가장 먼저 전담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해당 특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지난 6일 관보에 게재 및 공포되면서 시행됐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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