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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가해자 지목' 아나운서 2인 법정 설까…유족 증인 신청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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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가해자 지목' 아나운서 2인 법정 설까…유족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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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아나운서 2인 등 총 3명에 대해 법원에 증인 신청을 냈다.

오요안나 유족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 채택 여부는 이후 변론기일을 통해 재판부가 결정한다.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인 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유족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MBC가 조사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조사가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증인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관련자 3명 중 2명으로 증인 범위를 압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15일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오요안나의 비보는 사망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에서야 알려졌고, 생전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나오면서 사망 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불거졌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 끝에 오요안나와 함께 일하던 김가영, 이현승, 최아리와는 재계약을 마쳤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는 계약을 해지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 괴롭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고, 오요안나 유족은 현재 A씨와 소송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기상캐스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지만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는 있었다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내놨다. MBC는 오요안나의 모친과 합동 기자회견 및 합의서 서명식을 갖고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고, 오요안나의 모친은 "우리 딸의 죽음 이후 투쟁을 거치며 얻어낸 결과가 알맹이 없는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MBC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하늘에 있는 요안나와 함께 MBC 제도의 개선을 지켜보려 한다"라고 눈물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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