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5월 19일 울산시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 현장. (사진=독자 제공 영상 캡쳐) 2022.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지난 2022년 5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실무 책임자 1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넘겨진 에쓰오일 생산팀장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장장과 생산과장 등 6명에게는 금고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 정비본부장과 정비부문장, 협력사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고 이후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추가 기소된 생산본부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선 2022년 5월19일 오후 8시51분께 부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정비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직원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의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는데 드럼에 저장된 부탄이 정비 작업 중인 밸브 쪽으로 누출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비 작업을 위해 가동을 정지한 구역과 계속 가동 중인 구역을 완전히 분리해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탄이 새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실무 책임자인 생산팀장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정 일부에 대한 재가동을 지시하면서 정비 중인 구역 내 가스 차단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산과장 등에게도 야간 긴급 정비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등 제대로 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작업허가서에 '폭발·화재 위험이 없어 가스 차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잘못 적혀 있는데도 서로 교차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장장에게는 위험성이나 가스 차단 조치 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거나 확인하지도 않고 작업을 승인한 잘못을 물었다.
다만 재판부는 경영진인 정비본부장 등에게는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총괄 관리할 뿐 구체적인 개별 작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산업안전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 모두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 부상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초범인 점 등도 참작했다"고 했다.
선고 직후 지역 시민사회단체 20여곳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들에게만 유죄가 선고돼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를 똑바로 수사해야 할 울산지검은 대표이사도, 안전경영책임자도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은 사고 발생 3년 8개월만에 1심 판결을 하며 솜방망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행태를 반성하며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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