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후 드러난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5일 김모씨 등 38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이미 끝나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해 결정문에 국가 책임이 누락돼 재심이 필요하다는 유가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5일 김모씨 등 38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유가족이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이미 끝나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해 결정문에 국가 책임이 누락돼 재심이 필요하다는 유가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판단을 기술하지 않고 배·보상금을 정한 다음에 동의를 얻는 ‘화해’ 절차를 거쳤다”며 “화해 절차에 대해서는 판단 누락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심의 경우 배·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30일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돼 재심 청구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이와 별도로 세월호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원과 국민 성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소송을 낸 김씨 등 유가족은 당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다른 유가족 355명은 보상금을 거부하고 정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보상금을 받으면 화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을 인정하는 성격인 배상 소송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유가족이 보상금을 받은 후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되자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도 2018년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의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소송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함께 냈다. 손해배상 본 소송은 이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이 보류된 상태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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