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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2월 23일 가동[세상&]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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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2월 23일 가동[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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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성은 2월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수석부장 있는 형사20부 ‘관리재판부’로 지정
오는 29일에 2차 전체판사회의 개최하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고법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15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됐다.

논의 결과, 서울고법은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하고,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되는데,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가 아닌 중견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구조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다. 전담재판부 가동시기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다음 달 23일로 예정됐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는 대상 사건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대법원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형태와 세부적인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