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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괴롭혀 2.5억 벌더니…탈덕수용소, 29일 대법원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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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괴롭혀 2.5억 벌더니…탈덕수용소, 29일 대법원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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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9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는 29일 선고한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음성 변조와 짜집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악의적 비방을 담은 영상을 제작,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별도의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 장원영,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배상금을 5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