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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 남성이 무면허에 벌금 수배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미추홀구 학익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4㎞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가 도로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 운전석에서 잠든 A씨를 검거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해보니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더욱이 A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과거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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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