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사측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이 수색에 나섰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
철도역과 통신사,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일삼은 1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A군의 혐의에 대해 ‘소년으로서 (구속할만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메신저 앱인 ‘디스코드’에서 활동해 온 A군은 디스코드 내에서 갈등을 빚은 다른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해 ‘스와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와팅은 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다.
최근 디스코드 상에서는 이같은 ‘스와팅’ 범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구속한 A군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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