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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단결근 중 흉기 피습' 경찰관 징계 검토

연합뉴스TV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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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단결근 중 흉기 피습' 경찰관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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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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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함께 있던 현직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주택에서 50대 남성 B 경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경위는 사건 당일 출근하지 않은 채 A씨 집에 머물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경위는 하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 경위가 특수상해 피해자인 것과는 별개로 무단결근한 점을 확인해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B 경위는 지난해 4월 A씨 자택을 여러 차례 찾아갔다가 A씨로부터 신고를 당했는데, 당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B 경위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현장에서 검거한 뒤 신원 확인 후 귀가 조처했다"며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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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