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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해 2억대 수익…유튜버 '탈덕수용소' 29일 대법 선고

뉴스1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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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해 2억대 수익…유튜버 '탈덕수용소' 29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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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영상 구독자 6만명 유튜브 게시…2심, 징역 2년·집유 3년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2025.3.2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2025.3.2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2억 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36)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수준이었으며 해당 영상으로 월평균 1000여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 이후 채널은 삭제됐다.

A 씨는 음성 변조와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 1000만 원 추징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불복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가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장원영은 이 외에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5000만 원을 배상받는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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