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개인정보 유출 해당 넉넉히 인정"
카카오가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카카오가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픈채팅방 프로필명(닉네임) 형태로 결합된 이용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점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카카오가 서비스 설계·개발 구조상 내재된 보안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유출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개보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카카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는 2024년 11월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개보위는 2023년 3월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악용해 이용자 회원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 해커는 오픈채팅방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원 일련번호를 수집한 뒤 이를 기준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보위는 해당 일련번호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며,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가 정보보호 등 보안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이용자 정보 6만5719건이 무단으로 조회된 사실도 확인됐다.
개보위는 이듬해 5월 카카오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내 기업 중 최다인 과징금 151억4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했다.
반면 카카오는 문제 된 일련번호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련번호와 임시 ID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