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외 3명 손해배상 청구 2심 선고 공판 종료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스1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금연운동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은 15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원의 판결은 현대 의학에 반하는 시대 착오적인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는 공단이 3개 담배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2020년 11월 1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모두 공단이 흡연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 의무 이행이자 재원 집행에 불과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배회사들의 담배가 제조물 책임법상 설계·표시상 결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흡연과 폐암 발생의 개별적 인과관계 역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명 회장은 "이미 1998년 미국에선 담배 회사들이 흡연이 건강 문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은폐했다가 300조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한 사례가 있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담배를 규제할 '담배관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 회장은 "국민의 건강은 무시하고 담배 제조와 매매를 통해 담배 회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현행 담배사업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담배 가격 인상을 포함한 적극적인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을 시행하면서 마약과도 같은 담배를, 마약관리법처럼 담배관리법을 제정해 담배의 제조와 매매를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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