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부정 입학 혐의 유죄…아들 관련 혐의는 무죄 판단
이병천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 조카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부정 입학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교수는 2013년 10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 제척하지 않고 입학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까지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서울대 재직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입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몰라도 조카가 응시한 데 따른 제척 의무는 알았을 것"이라며 "조카의 서울대 지원 사실을 학교 측에 의도적으로 숨겨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비 1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고등학생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자로 올려 강원대 수의대 편입학시험에 활용하게 하고 교내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해 합격하게 한 혐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도록 도운 혐의 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건으로 함께 기소된 대학교수 3명과 미승인 동물실험 등에 관여된 이 교수 연구실 관계자 1명, 식용견 사육농장 업주 1명 등 5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 전 교수가 2014년부터 약 5년간 사용한 연구비 160여억원 감사한 결과 인건비 유용 등의 비위를 확인하고 2020년 그를 직위 해제한 뒤 2022년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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