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 |
충청북도가 다음 달 11일까지 모두 120억 원 규모의 농어촌 개발기금 융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이며 금리는 최저 수순인 연 1%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구소멸지역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창업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자재 물가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농가가 저리융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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